이날 금융보안원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출발을 알렸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정보 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로 운영되는 셈이다.
특히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한다.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 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방식이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5일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익명·가명정보 거래와 활용도 지원한다. 익명·가명정보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권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 적정한 데이터 가격산정 등을 지원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단계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기준 등도 불명확하다"며 "이에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유통 절차‧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유통 계약시 고려사항‧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575억원 규모의 데이터 거래 바우처도 지원한다.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해 예산으로 575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내 데이터 시장이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보안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접수, 사전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한국신용정보원‧코스콤‧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양해각서(MOU)를,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이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도 발표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