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돼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오는 17일이면 만료된다. 재판부가 이 기간 내에 사건을 끝내기가 어려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가 사건 관계인 A씨나 A씨 친족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주거를 조씨의 부산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조씨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조씨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오는 2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