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면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블랙아웃’ 상태라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5일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