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전년도 구매실적과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가치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금번 발표에서 전력거래소의 2019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금액은 총 구매금액의 6.53%로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3.4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구매실적 증가배경은 전력거래소가 추진해온 'KPX전남사랑 사회적경제 장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관 내외부로 사회적제품구매를 촉진시켰다. 나주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생나무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결과이다.
노희정 전력거래소 구매과장은 "이번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구현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