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4년 전에는 연구 내용을 부풀려 논문을 조작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한양대 구리병원 홈페이지 캡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4년 전에는 연구 내용을 부풀려 논문을 조작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논문 공동 저자 3명 가운데 1명은 조작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나머지 저자인 교수 2명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1일 한양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한양대 의대 박사과정이었던 A씨와 의대 성형외과 B·C교수는 한 국제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돌며 파장이 일자 학교 측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해당 논문에 위조 판정을 내렸다. 공저자 3명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해 9월 위조 판정이 확정됐다.


이들이 논문에 제시한 수술 사례 가운데 실제로 수술을 진행했던 사례는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시 결정문에서 "논문에 인용된 사례 26건 중 6건만 논문에서 제시한 수술법으로 수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 C교수는 지난 2018년 4월 해임됐지만 A씨와 B교수는 학교에 남았다. 논문 조작 판정을 받을 당시 A씨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이후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해 지난 2018년 2월 의학박사 학위증을 받고 2019년 3월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2017년 11월 이뤄진 A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는 지도교수였던 B교수와 해임되기 전인 C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학위논문심사 절차와 교수임용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 관계자는 A씨가 교수에 임용된 과정에 대해 "해당 논문(조작논문)이 임용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판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의 논문 공저자 3명 가운데 A·B 교수는 현재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B교수와 같은 과 D교수, 제약회사 직원 E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지난 4월에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 구리병원 성형외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