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뉴시스(KBS 제공)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했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당 카메라 등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용의자 신상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내 연구동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건물은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연습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