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주빈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을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을 몰수보전 청구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몰수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몰수된다.
지난 4월에는 조주빈이 박사방 가담자들에게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이 인용됐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