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창녕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일급발암물질인 시멘트 분진으로 인근 지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사진=임승제 기자
한국도로공사(ex)가 추진하는 고속국도 14호선 건설 사업이 건설사측이 안전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이 구간은 쌍용건설이 주관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간 합천-창녕 11공구 구간이다. 이외에 금호산업·한라·계룡건설산업·태원건설산업·활림건설·도원이엔씨·대흥종합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했다.

지난 5일 주민 등은 공사현장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시멘트 분진을 대기중에 여과 없이 방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농사활동을 원활이 진행하지 못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현장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쌍용건설의 하도급사 ㈜더파빌리온이 RCD 공법으로 매입말뚝공사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일정부분을 제거해 청소하면서 에어발생기로 추정되는 기계를 동원해 분진을 불어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시멘트 분진을 대기중에 방출한 것이다.

현장 인근에는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농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지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환경오염을 자행한 것이다.

불법현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쌍용건설은 터파기로 발생한 물을 양수기를 이용해 배출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슬러지를 인근 강가에 방치했다. 시멘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 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또 현장 공사장의 대형덤프 차량이 출차시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모 착용 등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슬러지 방치에 대해 “슬러지는 침사지 조성과정 중 발생한 것이지 슬러지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파일을 2m 높게 타설 후 슬라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미세먼지 발생은 없었다”면서 “에어로 청소하는 것은 모르는 부분이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이밖에 ‘교각공사 현장에서 기름유출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찾았지만 기름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