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이 6월 중 일부 지급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6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에 상반기 신청이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후 지난 3월에 하반기 신청이 이뤄졌고 이 금액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하반기 소득분(상반기 총급여액+하반기 총급여액)의 35% 수준이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된다. 이 경우 9월 정산 시 지급된다.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