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 선장이 승선원 변경 신고 없이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
제주도에서 한 선장이 승선원 변경 신고 없이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이 같은 이유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등을 적용해 선장 A씨(51)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선주 겸 선장인 연안복합어선 H호(2.93톤)에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켜 출항해 조업했다.

평소 A씨는 자신 혼자만 H호에 승선해 조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안전조업규칙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관련,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다시 적발될 경우 조업 금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