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9일 운정3동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49)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양시 52번째 확진자인 B씨(여50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을 다녀갔다.
파주시는 고양시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를 전달받은 뒤 A씨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제출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려 했으나 B씨가 방문한 날짜의 영상만 삭제돼 있었다.
이에 파주시 등 보건당국은 A씨가 의도적으로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삭제된 CCTV 영상은 경찰이 저장장치를 확보해 복원 중이며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