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관련 위반 사례가 8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래 해당 방침을 어기고 운전자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84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3건은 단순 시비에서 상해 등으로 사건이 커져 형사 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공식 브리핑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한 사건을 엄정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다"며 관련 사건 43건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강조했다.
경찰에 의하면 50대 남성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끝에 최근 구속됐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하다가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공식 브리핑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한 사건을 엄정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다"며 관련 사건 43건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강조했다.
경찰에 의하면 50대 남성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끝에 최근 구속됐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하다가 구속된 첫 사례다.
해당 남성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버스 기사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앞으로 유사·동일 사건을 강력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강력팀 수사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건은 그동안 형사 당직팀이 담당했다. 그러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운전자를 폭행·협박 시 징역 5년 이하 운전자 폭행죄, 상해할 경우는 징역 3년 이상의 운전자 상해죄가 각각 적용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은 5년 이하 징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운전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며 "폭행·상해 그 이상의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