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송씨가) 길거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며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구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송씨는 지난 3월 서울역 13번 출구 인근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씨(여·3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왼쪽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송씨는 A씨가 길을 막았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역에서는 이모씨(32)가 모르는 사이인 한 여성의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일주일 만에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고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돌출적 행위라는 점에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