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의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신속ㆍ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상생협력 촉진하고, 가맹본부ㆍ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본부-점주단체간 갈등완충, 상생촉진, 소송지원, 법위반예방 지원을 위한 교육 등 5개 분야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에 1곳을 지정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업계 및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각종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상담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1곳을 설립이후 향후 업무 취합과 상황을 고려해 추가 센터개설 및 전국 확대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