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불법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폐쇄된 리치웨이 사무실 내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영업을 재개한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8일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불법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리치웨이가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6일 오후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에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5차 감염까지 발생해 총 210명이다.

시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 이후 인력 2000명을 투입해 서울 소재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이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께서는 불법운영 홍보관 등에 참석하지 말아 주시고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나 120 다산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