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성북경찰서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기록 영장에 적시된 휴대전화는 숨진 박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이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분석한 뒤 사망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선 통신영장이 나오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소사실 유출' 경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영장 기각 이후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현재까지 임순영 젠더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만 신원과 시점을 밝힐 수 없는 참고인 소환 조사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