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표준 양식 고시에 ▲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추가했고, ▲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여 이를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별지 서식 Ⅱ. 8. 신설)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내역(별지 서식 Ⅶ. 5. 신설)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 즉시 해지 사유 정비(별지 서식 Ⅴ. 5. 개정)
□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②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③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