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박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묵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해여성 A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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