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인 이모씨(45), 이사 윤모씨(43)를 구속기소하고 사내이사 송모씨(49)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대표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은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