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강동구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사고 처리를 먼저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환자이송을 10분 정도 막았다. 그는 응급환자가 급히 이송돼야 하는 상황인 걸 인지했음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송을 늦췄다.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후송되던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고의사고 등 특수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