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부서장의 갑질 및 성희롱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전에 없던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직장갑질119 제보 내용 중)
비영리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계속해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알리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119말고 112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자신들의 단체로 접수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제보 247건 중 성희롱·성추행 제보가 19건으로 7.7%에 달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들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에서 피해를 볼까 봐 피해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실제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에 제보를 한 여성은 직장 상사가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지속해서 성희롱을 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후 가해자와 친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의 대표가 자신에게 계속 윙크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하루는 승용차에 함께 탈 것을 요구해 거부하자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라며 "모든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하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성추행 타파를 위한 5계명으로 Δ성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Δ피해사실 기록하고 증거 남기기 Δ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Δ목표를 명확히 정하기 Δ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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