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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징계권 규정은 자칫하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동학대를 '가정 내 훈육'이었다고 항변하는 사례도 계속됐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아동이 부모로부터 쇠사슬로 목을 묶이는 등 잔인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해 발견됐다. 충남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갇혀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해자인 부모가 학대 행위의 이유로 '훈육'을 들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관련 규정도 민법 내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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