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기존의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 수행해왔는데, 협회가 직접 회원사 제품 인증업무를 수행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 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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