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앞서 대전협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 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해 오는 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1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협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진료 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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