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 성폭력 무마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필곤 이현우 황승태)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오모 남부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돼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냈고,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 추행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3월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재수사를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 5명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임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이 늦어지는 아쉬움까지 더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수사가 안 돼 있으면 공소제기명령이 불가능한 실무상의 한계와 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권 부여에 극히 인색한 법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공수처가 곧 발족하는 모양이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제가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권이 없어서이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감찰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맘대로 성폭력 사건을 덮어도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 취지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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