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2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다.

이 전 기자는 고위 검찰 간부를 동원해 지난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했고 이 전 기자의 말대로 수사가 이뤄지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간부로 지목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때문에 이날 검찰이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더라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권고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에 갔다가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기소 전날인 4일에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이미징(복사)한 자료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3번째다.

이 전 기자의 압박 취재 정황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씨는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파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권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3일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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