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한차례 연기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6일) 열린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인사의견을 '패스'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단행은 하루 뒤인 7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대상은 검사장 승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수로는 사법연수원 28기까지다.

고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도 8월 안에 단행될 전망이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27기)·정진웅 형사1부장(29기)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들은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이다.
당초 이 지검장은 고검장, 이 1차장은 검사장, 정 부장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일선청 형사부장 중 최선임이다.

김영대 고검장(57·22기)과 조상준 차장검사(50·26기)가 사의를 표한 서울고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의혹'을 받는 정진웅 부장 감찰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까지 이번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검찰과에서 문제없이 할 것"이라며 "시간적 제한은 (해당) 법조항에 없고 인사 전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요청을 한다 해도 관건은 인사안이다.

이전까진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면 검찰인사위 심의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주지않고 의견을 내라고 하면서 이같은 관례는 깨졌다. 

결국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 청취 없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