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사태수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자동차,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사진=뉴스1
행안부가 집중호우 피해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습 폭우로 파손된 자동차, 건물을 2년 내로 바꿀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사태수습을 위해 '폭우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폭우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및 차량은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침수 차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은 연장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6개월 이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규 대출 신청 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도 해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의 적극 활용을 독려했다.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