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6일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철저한 방역으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수업·평가·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1·2단계에서는 중고교 모두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 1·2학년까지 모두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제한 등교를 실시해 지필고사만 치르는 등 평가를 최소화한다.

원격수업 기간 중 예체능만 가능하던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도 2학기부터는 대폭 확대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로 확대되고 중학교에서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을 뺀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도 기초·탐구 교과 외 모든 과목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세특'(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체'(창의적체험활동) '행특'(행동특성및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기록할 때 교사가 직접 관찰한 활동 내용과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교문이 닫혀있다. /사진=뉴스1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세특, 창체, 행특 등에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이나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는 교육활동별 운영 기준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이나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이 금지되고 동아리 활동도 원격으로 전환된다. 고입 전형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시수는 폐지되고 진로교육도 원격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이론 수업으로 대체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대면 방식은 취소되고 온라인 기반 행사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원격수업 출결 확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급별 출석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결 확인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 지침 범위 안에서 학교가 적합한 출결 확인 방식을 직접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격차·방역·돌봄 등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