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병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에 대한 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일병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 국가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검찰 측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이 일병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한 신문 조서와 휴대폰 및 메모리 디스크, 데스크탑 하드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고도 성착취물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포함됐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수백차례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일병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군 검찰 측은 제출 증거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폰 및 데스크탑 내 영상을 재판정에서 재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음 재판에서 비공개 조사를 신청했다. 이 일병 측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조사에 동의해,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사전 신청을 거쳐 선정된 일반인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