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협박 관련 범행을 준비하다 중단한 지난 1월26일부터 3월22일까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를 통해 한 검사장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한 검사장과 약 10분41초 동안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 3분여 뒤 이 전 대표 측에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