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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휴대폰 부품 납품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임의로 위탁거래를 중단한 인터플렉스에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1일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장 물량을 고려한 단가도 결정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 양산을 시작한 이후 1년만인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위탁을 취소해 수급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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