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로부터 여러 우편물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자택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호 조치는 어제(10일) 해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호는 지난 10일 해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 배경에 대해 "(신천지 신도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 장관 수행비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일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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