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이 병역 특례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6개월의 ‘연장 복무’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로고

산업기능요원이 병역 특례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6개월의 ‘연장 복무’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A씨(24)는 지난 2016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병무청이 지정한 B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2019년 12월 병역 특례업체 지정이 취소되자 그 해 12월 23일 충남 논산시 은진면 소재 C업체로 편입돼 복무했다. 


하지만 C업체가 계열사인 논산시 강경읍 소재 D회사 생산 부문에 A씨 등 3명을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지난 4일 194일의 연장복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C업체는 A씨 등을 병무청이 지정한 특례업체가 아닌 D회사에 임의로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병무청의 행정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한 곳에서 일 한 것밖에 없다”며 “병역 특례업체가 아닌 줄 알았으면 근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무청 직원들이 조사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도 병역 특례업체가 아닌 줄 몰랐다”며 “지정업체가 아닌 줄 알면 누가 근무를 하겠느냐고 말하니 지금 알게 된 것도 안 것이니 조사서에 무조건 예라고 체크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병무청에서 복무와 관련해 근무 교육 등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회사에서 잘못한 일을 우리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C회사는 “A씨 등 3명은 병역법 위반 사례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회사 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만 전념한 사람들”이라는 의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비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편입 취소 대상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고려돼 연장 복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