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회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집회 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최근 정착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문화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 돼가고 있다"며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충돌 과정에서 부상 입은 분들께 유감의 뜻을 표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 위원장을 사임한 상태이나 위원장 당시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욱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며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김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