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2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조시설은 방역당국이 경계하는 이른바 3밀(밀접, 밀집, 밀폐)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다. 대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감염전파 위험이 높다. 결혼식장에서 피로연이 이뤄지는 뷔페식 식당 역시 최근 일어난 교회 단체식사 집단감염의 예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상당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설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사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한다.
시설책임자는 유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장례식장 출입구에는 담당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도 권장된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 이용과 관련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식장 내의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별도 분류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을 의무화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준수도 안내할 계획이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