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 합당성 여부 재판단을 요청했다.
12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지위 등으로 비춰볼 때 피의자가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