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면해뉴스1 제공2020.08.12 | 14:53:16가-100%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추미애 "독립의 가치 공정·혁신·포용으로 이어 갈 것"'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