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중구는 일제 강점기의 흔적인 쌍림동 182번지 일대 87필지 집단 공유지의 개별 소유권 정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곳은 패망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연고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단독 소유 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80여명이 공동 소유한 집단 공유지 형태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소유자 한 명이 바뀔 때마다 87필지 전체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송에 의해서만 개별 소유권 정리가 가능한 탓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비 문턱을 넘지 못하고 5필지만 정리된 상태라고 구는 전했다.
그간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소유자 중 행방불명자가 있어 필수 절차인 '소유자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부분 구분 소유가 확인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제안했다.
구는 주민설명회와 개별 안내는 물론 우편·이메일·SNS 등을 활용해 토지 소유자 100%의 소송 참여를 이끌어 냈다.
소송을 통해 개별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면 건축물 신축, 토지 이용·개발 등 재산권 행사 시 소유자 전원 동의가 불필요해진다.
서양호 구청장은 "주민들이 70여년간 애를 태웠던 숙원 사항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으로 상흔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적극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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