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1심 판결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심 결과가 발표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또 “항소심 등 아직 진실을 밝힐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실제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이날 손 전 의원에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및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것으로 봤다. 손 전 의원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