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17일 0시 기준 300명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는 "전광훈 목사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중앙방역 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 지침서'에 따르면, 자가 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전 목사와 같이) 방역 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 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어제와 오늘 휴가기간 3일이 총 비상이라고 했는데, 그 휴가는 누가 만들어주었냐"며 "경기 양평 식당과 마트에서 무더기 확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을 겨냥하여 중대한 범죄 사실과 잘못도 없는 목사 한 사람을 콕 짚어서 반드시 잡아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 권력 행사인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이것이 촛불 집회에서 ‘국민이 주인이다’를 외치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 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빠지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31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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