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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7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주차를 하다가 행인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씨(7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에 올라탔다.


이후 김씨는 차량을 옮기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행인 이모씨(56)를 들이받고, 연이어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행인 노모씨(53)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이날 낮 12시20분쯤 사망했다. 노씨는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속도가 조금 빨랐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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