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담당 재판부도 자택대기를 하는등 향후 재판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선제적 조치로 18일 자택대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검사 등에 대해) 코로나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날은 지난 11일 열린 전 목사의 공판기일이다. 이날 전 목사의 재판에는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전 목사와 김 이사장은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 때문에 11일 진행된 전 목사의 공판기일을 방청한 방청객, 취재진이 17일 전 목사의 확진 사실을 알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전 목사의 공판기일을 방청한 취재진, 방청객 중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심문절차 역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심문절차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발부돼 재구속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서면공방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후 집행이 이뤄질 것이 명확하다.

오는 24일 열릴 공판기일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중인 전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기는 불가능하다.

한편 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현재 319명을 돌파했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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