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0년간의 법정 다툼 종지부 찍은 기아차노조뉴스1 제공2020.08.20 | 10:49:14가-100%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국금속노조 기아지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8.20/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추미애 "독립의 가치 공정·혁신·포용으로 이어 갈 것"'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