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앞서 2018년 KBS공영노동조합은 양 사장 취임 후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약 1년 3개월 만에 양 사장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된 벌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양 사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각하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는 등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려 한다며 양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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