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직원이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1일 자녀를 돌보는 모친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전날(22일) 바로 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8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학부모 등이 집단 확진 판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한 후, 19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자녀와 배우자가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20일부터는 다시 출근을 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소속 밀접 접촉자 5명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시켰으며, 오늘 검사가 마감돼 24일 아침 일찍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2차 접촉자 12명에게도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Δ확진자 사무실 등을 비롯한 청사 전체 방역 Δ2주간 전 직원 교대 근무 Δ사법연수원 내 카페, 구내식당 외부인 개방 중단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유지 Δ타 기관 방문이나 이동 자제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4일 예정된 청사 내 일반 건강검진, 회의·행사 등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통근버스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