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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뒤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팀은 부임 날짜인 9월3일 전까지는 사법처리를 마무리하려 노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일인 27일엔 주요 사안 공보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누가 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기소여부 등) 결정을 일단 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으로 삼성 사건 수사지휘 라인엔 일부 변동이 생긴 상태다. 신성식 3차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내규에 따르면 이근수 2차장, 김욱준 4차장 순서로 사건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의견조율을 지속해왔고, 신 차장이 대검 해당부서로 승진 전보되며 수사팀과의 소통이나 보고 과정 등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주례 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서면 대체되며 결재는 반부패부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온지도 이날로 두 달째 검찰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간 강도높은 수사를 한 만큼 검찰은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그간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이 부회장 등을 결국 기소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은 편이다.

이 중 기소를 강행하면 심의위 권고에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는 가운데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은 올초 인사에서 유임되는 등 부장검사급 보직자의 필수보직기간(1년)을 충족해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검찰 한 관계자는 "인사가 9월3일자 (발령)이니 그 전에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선 이복현 부장의 '유임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중간간부 인사 발령일 이후까지 수사결과 발표가 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부장급 보직자의 필수보직기간 충족 여부를 '가급적 감안'하되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이 부장은 지난해 8월 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올 2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부임에 이어 또 다시 중앙지검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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