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국 의사들이 사흘간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뿐만 아니라 동네병원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참여를 선언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동네병원 대부분은 정상진료 중이었다. 경남에서 20년 동안 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50대 의사 김상현씨(가명) 역시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된 이 날도 진료를 봤다.
김씨는 26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공의와 전임의와 함께 파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생계가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코로나로 인해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 여름 휴가 일주일, 17일 임시휴일 하루를 쉬고 나니 3일을 추가로 더 쉬기가 부담스럽다"며 "코로나로 인해 병원 경영이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문을 열게 됐고 동네 개인병원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휴진하면 환자들과의 관계(Rapport)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은 하루 정도만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아예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3일 동안 꿋꿋이 문 닫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답'을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보험재정의 엄청난 손실을 주는 첩약 급여화에 반대한다. 원격의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이 방문한 동네병원 10곳 중 10곳 모두도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병원 휴진 사전 신고율은 26일 6.4%, 27일 5.8%, 28일 4.6% 수준이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정부가 강경히 대응 중인 데다 시민들 역시 지지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점들도 동네병원 의사들이 파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수련의)들의 휴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 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이다.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동네병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파업을 독려했다. 의협은 "개원가는 병원 유지, 직원들 처우 등 문 닫는 것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다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는 양상이 다르다"면서 "의대정원, 의대신설은 전공의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들의 파업에 당위성이 있다는 점은 모든 개원의사들이 인정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 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은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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