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0 인권옹호자회의'에서 "현시기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인권위, 지자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모여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회의는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교수)의 '헌법의 눈으로 본 평등법-법학자들의 오해와 오류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평등법,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기'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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