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글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초에 시범사업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이라 보건복지부가 그냥 밀어붙인 건데 무슨 합의인가'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한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건정심과 정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고안건으로 올린 것"이라며 "이 게시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 교차면허 발급 관련 인터넷 기사에 달린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건가'라는 댓글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모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번 고발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뉴스와 정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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